마.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1) 진술에 해당하는 신청
신청이 아닌 진술(민소 161조 1항)은 법원에 대하여 아무런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특정사실의 보고 또는 의사의 신고를 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인지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신청이란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실질이 위와
같은 진술인 경우에는 진술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예컨대, 답변서(인지법 10조 단서)와 준비서면, 증거신청서(인지법 10조 단서),
당사자선정서 및 선정당사자 변경서 또는 취소서(민소 53조), 소송능력보정서(민소 59조, 61조), 소송행위추인서(민소 60조),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와 그 소멸 또는 변경 통지서(민소 58조, 63조), 소송대리인 사임 또는 해임신고(민소 89조), 소송탈퇴서와 동의서(민소
80조), 소송비용계산서(민소 110조), 담보취소에 관한 동의서(민소 125조 2항), 설명요구신청(민소 136조),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의
신고(민소 184조), 사망신고(민소 233조), 각종 취하서(민소 266조, 393조, 425조, 민집 93조 등), 증언거절서(민소
314조), 관할합의서와 불항소합의서(민소 29조, 390조), 상소권포기서(민소 395조, 425조, 443조), 제3채무자 진술서(민집
237조), 채권신고서(민집 84조 4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
법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신청이지만 그 행위가 법원의 '직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신청은 단지 그 직권의 발동을 촉구함에 불과한 경우도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인지법 10조 단서). 기일의 지정·연기·속행·변경신청(민소
165조 1항, 268조 2항),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재개의 신청(민소 141, 142조) 등이 그 예에 속한다.
(3) 지급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민소 469조 2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소액법 5조의4
제1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소 226조 1항),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조 34조 1항) 등에도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4) 국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서 국가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 규정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2조). 그러나 국가가 당사자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하고 있는 소송은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2조에서 말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국가가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대법원 1969. 10. 18.자 69마683 결정).
http://